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19조

조문 20 / 124
제19조
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
제17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<개정 2021.11.19>
사업주가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. <개정 2021.11.19>
법령 전체 보기